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역시 대량의 학살을 동반한 전쟁이었으며, 한국전쟁시 군인은 약 100만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은 그것을 상회하는 약 150만이 사망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공중포격과 기총소사, 지상에서의 기관총 등을 사용하여 피난민들을 살해하였는데, 노근리를 비롯한 전국의 60 지
과거청산과 현상적으로는 유사하나, 4․19혁명 직후부터 6․25전쟁 당시 학살 피해 유족들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요구가 줄기차게 진행되온 점을 생각해보면, 사회운동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제기돼왔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권 시절 의문사 유족들이 400일 이상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해 의문
할 것"이라고 밝혀 '친일파' 둔갑과 '좌파 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서 여당은 친일복무자에 대한 재조사는 ‘친일청산법’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재평가는 ‘과거사진상규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개혁법안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진행중인 과거청산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1) 반민족행위자(친일)-‘반민족행위처벌법’
(2) 강제동원-‘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추진중)
(3) 독립유공자 포상 및 보훈
진상규명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어떤 범죄가 왜, 누구에 의해 자행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용서와 관용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청산은 일차적으로는 정의의 수립,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법, 부정, 부패, 탈법, 편의주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