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2년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3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 38%의 과세표준구간이 신설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또한 기존의 4000만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3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강화되어 종합과세대상자로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그만큼
과세대상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
일찍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체계를 확립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급여는 거의 모든 경우 한도 없이 손비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단계에서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과세되고 있지 않고 있다.
과세소득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입법 시행하고 있는 데 이것을 이전가격세제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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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전가격세제와 규제대상
다국적기업이 移轉價格을 조작함으로써 조세회피를 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特殊關係企業(associated enterprises)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