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를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지, 또한 행정청의 원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당해 행정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중 어느 것을 따를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Ⅰ. 조세불복이란?
-조세의 불복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납세자가 받은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이다.
Ⅱ.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
과세의 원칙도 그런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사건의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전후 사정과 사건의 맥락을 파악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다. 특히나 갈수록 법의 허점을 피해가는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제1장 위법소득의 의의
제1절 위법소득의 개념
위법소득이란 위법한 소득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는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수익·재산 등 경제력이므로 그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