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를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지, 또한 행정청의 원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당해 행정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중 어느 것을 따를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 관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어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
과세처분 이사건 대법원판결,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하는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
과세라 할 수 있다.
2.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현금화되지 않았고, 그것은 미 실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미 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 부과로서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