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없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고,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가족 또는 부부를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조세의 기본원리인 공평과세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세제하에서 과세단위의 기준은 각 납세자의 조세부담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그 정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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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금과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