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지대조세제는 토지가치환수제의 하나로서 지대세를 모든 세금에 우선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지대세액은 지대 즉 토지임대가격의 100%이다. 지대조세제의 특징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자.
첫째로 지대조세제는 토지가치를, 그리고 토지가치만 환수한다. 건물 등 인공에 의
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된 제도로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가지를 골자로 한 제도를 말한다. 토지공개념제도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Ⅰ. 개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상의 취급을 위해서는 과세대상 거래가 정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가에서 이미 금융 선물․옵션․스왑 등 주요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과세대상 거래를 조세법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