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재산세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지대조세제는 토지가치환수제의 하나로서 지대세를 모든 세금에 우선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지대세액은 지대 즉 토지임대가격의 100%이다. 지대조세제의 특징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자.
첫째로 지대조세제는 토지가치를, 그리고 토지가치만 환수한다. 건물 등 인공에 의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
Ⅰ. 세금과 취득세
1.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 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므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 가사용승인이 있
부가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와 세정을 개선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들이 각종 세금부담에서 느끼는 부담감에 비하여 정부(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