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실험에 대한 윤리 규범이다. 정식명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다.
그 후, 시대의 영향에 의해 몇 번이나 수정 절차를 거쳤으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의에서 개정되었다(제 6차 개정). 서울 총회에서 헬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조(자기결정권)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약 실험 등
신약 개발에 필요한 환자들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생명과학 기술들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많은 편익과 아울러 수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을 높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아울러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조는
들어가 실제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생명공학기술이 부합하는가를 다룸으로써 생명공학기술이 그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특허권을 허여 받을 수 있는 기술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판례와 국내외 동향역시 살펴볼 것이다.
2) 박태정, 「 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 고찰」 , 2007
제 1장 인간 생명의 존엄성
1. 현시대의 비인간화 현상
1)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비인간화 현상
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다양한 편리와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