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그에 대한 처우의 정당성에 관하여 비교적 뚜렷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입국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기피되는 직업들에 종사하려고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과 연관된 가난, 위험, 불안정한 고용관계 등이 그들에게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하도록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고용이 확대되었고, 해외발주를 통한 간접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진행되었다.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노동유연화라는 노동환경의 변화는 안정된 고용을 기반으로 임금인상 투쟁에 익숙했던 노동조합에게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최초의 여야 정권교
고용형태를 망라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정형적인 근로형태를 벗어나는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정형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형근로자란 첫째,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둘째,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으며, 셋째, 근로
노동력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다른 기업들에 있어서는 매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발효된다면,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의 매력은 떨어질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에서 검토 및 시행 예정인 기업 규제적인 다른 법률들 - 예를들면 순환경제법- 과, 새로운 대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