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령적행위와(하명 허가 등) 형성적 행위로( 특허 인가 ) 나뉜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4. 행정행위의 내용
개 설
행정행위의 내용에 의한 분류는 통설에 의하면 법률행위적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되고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법구조 아래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국민에 관한 본래의 자유회복이라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특허의 허가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전통적 견해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어느 행위가 허가냐 특허냐 양단하여 택일하고 서로 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법한 확약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며 적법한 확약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등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의 대상이 된다.
(8) 권리구제
확약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한다.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