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령적행위와(하명 허가 등) 형성적 행위로( 특허 인가 ) 나뉜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
行政行爲의 附款
Ⅰ. 附款의 意義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함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에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부종성을 갖는다. 이러한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상 개념
행정재판 제도 가지는 대륙법계(독‧불)에서 형성: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용 중에서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행위인 행정행위만이 그 대상이 된데 연유
☞행정행위개념의 실익은 사인의 법률행위와는 다른 행정청의 우월
행위이고, 적정 여부 결정은 예비결정이다.
예비결정은 그 결정에서 정해진 부분에 관한 한 종국적인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바, 결국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