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행업의 분류
♦관광진흥법에 의한 분류
여행업은 사업의 범위와 취급대상에 따라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
1)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는데, 사업의 범위는
여행업체도 9000개까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정부의 여행업 관련 정책은 관광진흥법규의 바탕 위에서 등록 인․허가와 관리․감독, 종사원 교육,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지원 및 그린여행사 지정제도의 운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가 증가한 반면
여행업협회(ASTA)에서는 일반적으로 여행관련업자를 대신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이것을 변경 내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를 여행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 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서론
1. 여행업의 개념
우리나라 관광 진흥법 제 2장 3조에 따르면 여행업이란 여행자,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또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동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여행업의 개요
1) 여행업의 정의(법 제3조)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은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이용의 알선,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행업이란 운송시설, 숙박시설업자 등과 같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