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
1)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는데, 사업의 범위는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자는 외국인의 국내 또는 국외여행과 내국인의 국외 또는 국내여행에 대한 업무
여행소매 업자를 retaile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여행업은 여행자와 교통기관, 숙박업, 그리고 여행관련 기타 사업체와 관계를 가지고 수배, 알선 등의 업무를 진행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아 경영해나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여행업의 종류와 특성
1)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은 관광산업
1. 여행업의 개요
1) 여행업의 정의(법제3조)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은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이용의 알선,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여행업이란 운송시설, 숙박시설업자 등과 같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
관광수요 창출,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확대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로 주말 및 가족 형 여행상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소득증대 등 여행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여러 호재들과 함께 관광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가 개선되면서 여행업은 21세기 핵심 기간산업으로 성장하고 있
여행업에 있어 시장구조는 그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형 일반여행업자는 해외 및 국내의 주최상품 등의 기획, 제작, 유통, 판매를 하고 그 밖의 대다수 중소여행업자는 국내여행서비스 상품의 기획, 제작, 유통,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장에서는 국외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