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합니다. 보통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준등에 관해 제정한 것이다. 따라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고시는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정청에서 하는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와 같은 특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정답: 정부(정부입법), 국회의원(의원입법)
정부입
228;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231;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 있는 입법의 필요, 전시 등 비상시의 대처, 지방별231;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등이 있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이 있다. 통설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다시 법규의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서로 이해와 주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중간에서 서서 공명정대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으로 하여, 법원 자치를 위한법원의 독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