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의 의의
1. 경찰학의 기원
경찰학의 기원은 16-18C 절대군주국가의 통치학인 관방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경찰학(Polizei Wissenschaft)은 독일의 관방학자인 유스티(J. H. Justi)의 "경찰학원리"라는 저서를 통하여 경찰학이 최초로 수립 ․ 체계화되었으며,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관방학은 경찰은 “국가목적 또는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이며, 경찰은 단순한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작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1756년 그가 저술한 경찰학원리에서 경찰학을 최초로 체계화하였다.
⑤ 자
관방학은 경찰은 “국가목적 또는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이며, 경찰은 단순한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작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1756년 그가 저술한 경찰학원리에서 경찰학을 최초로 체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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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학의 근본개념이었던 경찰을 헌정과 행정의 두 개념으로 분리시킴으로서 관방학을 비판하였으며 행정학을 국가행정의 준거로 삼는 제원칙과 요구의 학문이라고 정의했으며 행정체계를 외무, 군무, 내무, 재무, 사법의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성립시기 ― 개인이 국가권력의 단순한
관방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고위직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수립되었다. 특히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독일대학에 관방학 학위과정을 설치했고, 프러시아는 역사상 최초로 공직채용을 실시했다. 공직의 근무에 관해서도 근무시간, 절차, 복무자세 등에 이르기까지 규제조치가 있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