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와 감면세제도의 개념과 교또협약
1) 관세의 정의
관세는 무역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재정수입의 확보와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s)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대상 물품 및 수입요건 확인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X)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세관에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 허용 여부를 판단할
세란 납부 할 세액
전부 면제하는 것을 말함.
무조건감면세
수입할 때의 특정사실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가 끝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예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면한 관세의 추징은 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는 것
조건부 감
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2.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입물품 (임대차의 경우나 전시회 등은 예외),
수출물품의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전송
수출신고 기준 :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 별로 신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할 또는 동시포장 가능
서류제출 대상 : 수출요건구비 증명이 필요한 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 물품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임통관 된 물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