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이나 보호선도위원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교육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개별적인 사회내처우방법이다.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공적처우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반 복지사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17개 본소가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사무 일부의 처리를 위해 서울서부지소, 정읍지소 등 40개의 보호관찰지소가 설치되었다. 아울러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며 관련기관으로 전자감독을 위한 위치추적관제
보호관찰국에서 우리의 소년원과 유사한 형태로 구금시설을 운영하기도 한다.
2) 주(州)별 비행소년 시설
미국 각 주의 비행소년시설의 운영 주체는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해 볼 수 있다. 즉, Alaska 등 16개 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Texas 등 15개 주는 독립된 소년 교정 기관의
보호관찰이며, 파롤(parole)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의미한다. (고시원, 「교정학」, 1995, p581)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 protective supervision)란 범죄인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내처우이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게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줌으로써
보호관찰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달리한다.
2) 현행 보호관찰법의 성격
좁은 의미의 보호관찰법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한 일반법이 가지는 보편성을 띠고 보호관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 일반법인 형법상의 형의 건고유예소년,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