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이나 보호선도위원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교육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개별적인 사회내처우방법이다.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공적처우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반 복지사
교정행정의 연혁
우리나라 행형사(行刑史)는 우리 역사만큼이나 유구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지 위서
동이전(三國志魏書東夷傳) 등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국가인 고조선에서는 행형이 독립된 국가기능으로 자리 잡았고, 부여에서는 범국가적 행사‘영고(迎鼓)’시에 죄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론
1. 비판범죄학
범죄학은 입법, 법위반 그리고 법위반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에 관한 지식체계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형사사법은 검찰, 경찰, 법원, 교정시설 등 범죄통제 기구의 결정과정 그리고 보호관찰 및 가석방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의 이름으로 법위
보호제도, 그리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까지를 교정으로 보고 교정복지의 주체와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며, 교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교정복지의 객체라 하고,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교정복지
심리요법에 의한 사회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원조함은 물론 여러 환경적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경제 ․ 사회 ․ 심리적 자립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