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대한 법적규제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제정이후라고 하겠다. 그 이전에도 광고 규제에 관한 기본법으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75년)'이 있었으며 개별 업종별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등이 있다. 특히 1980년에 제정되어 1986년 개정
1.광고의 정의
광고는 광고주가 소정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제품?서비스?아이디어(사고 방식, 방침, 의견 등을 의미한다)에 대한 정보 전달 활동이며, 그 정보는 광고주가 관리 가능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수행된다. 또한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만족, 그
광고규제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법에 의한 광고규제는 공정거래측면에서 부당광고가 사업자간의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데 주안을 두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허위나 기만적인 광고가 횡행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거래에 의한 법이 그러한 폐단을
광고의 외적 통제를 받게 되었다. 광고는 기본권으로서 광고권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었다.
광고가 상업언론으로서 기본권적 광고권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향유하도록 품위를 지녀야 함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광고는 광고 자체 내에서 내적 통제를 확립하고 자율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