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면서..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가는 곳이 교도소다. 그리고 재수자들이 "사회의 악"으로 평가받는 곳이 한국사회다. 시민들의 관심도 그로인해 거의 없다는게 사실이다. 이런 무관심으로 인하여 재수자들의 인권침해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지않을까? 짧은 글이지만 우리나라의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구제를 위한 국가기구들이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그 역할을 이행하고자 한다. 인권위가 담당한 많은 인권침해 사례 중에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교도소인권침해를 다뤄보고자 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도 분명히 인권이 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소자의 인권문제는 침대가 있고 난방이 후끈후끈 들어오고 더운물이 콸콸 잘 나오는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현재 재소자 인권 문제는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
Ⅰ. 서론
재소자의 인권은 왜 존중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발전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헌법상의 여러 권리 목록이며,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