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
Ⅰ. 서론
재소자의 인권은 왜 존중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발전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헌법상의 여러 권리 목록이며,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
교도소가 재소자의 범죄성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도소내의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측면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지닐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인권에 대한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다.‘과거는 과거일
인권유린의 한 사례를 알아보면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의료사고로 지체장애 1급(중증 척추장애)인데, 좌변기 밖에 쓸 수가 없지만 구치소에는 쪼그리고 앉는 변기밖에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했다고 한다.
위에서처럼 이렇게 알아본 교도소에서의 행정문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
교도소규칙 29(1))
21세미만의 재소자는 평균적으로 주당 두시간정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1999교도소규칙 29 (2)의 (b))
1996년의 교육법 8조에 있는 의무교육연령의 재소자인 경우에는, 매주 적어도 15시간의 교육,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된다(1999교도소규칙 32의 (4))
. 1998-1999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