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나서 양심을 통한 자명하고 단순한 질서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믿음을 형성시켜야 하 것이다. 여기서 루소는 작금의 교리교육과 종교를 비판한다. 창조, 파괴, 편재, 전지전능함, 영원, 전능, 신 등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당대의 종교란 이기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관찰한 후, 어린이의 본성은 선하며, 성실성을 가지고 있고, 관대하므로 억압이나 간섭, 또는 체벌보다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교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문제의 가정’, ‘문제의 부모’, ‘문제의 사회’라는 Neill의 표현을 감안할 때, 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
교사들, ‘기미가요’를 고발하다.
기미가요는 ‘히노마루’(일장기)와 함께 침략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이에 일본에서는 일본 교직원 조합 등 교사들을 중심으로 기미가요 제창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 기본법에 위배 된다’며 이를 거부해 보수파와 대립해왔
교육법 31조를 개정할 것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재심요구권’을 보장하여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처벌을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아동의 시민 정치적 권
교육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004년 서울 대광고 재학 당시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군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씨 손을 들어줬
다.
대법원은 ‘종교계 학교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