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를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하기 보다는 준전문직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성숙도는 확립된(established) 것이라기보다는 발전되고 있는(developing)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철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뜻하는 넓은 의미의 교권과 교직에 수렴한 권리, 즉 교육자의 권리(teacher's right)라는 좁은 의미의 교권으로 동시에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교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교사의 권리라는 뜻이요, 다른 하나는 교사의 권위(
교사체벌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생 체벌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체벌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제-개정
교권이 성립되고 올바른 교육(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면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 회복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 문제가 모호하게 대책 마련이 진행되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되
교권이 성립되고 올바른 교육(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면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 회복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동안 그 문제가 모호하게 대책방안이 마련되고 진행되었던 문제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