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관장한다.
4. 잡무의 심각성
한국교총이 펴낸 ‘교원잡무백서’에 따르면 연간 공문서 건수가 학교별로 2000~3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의 대변인은 “학교업무와 관련있는 공문서는 20%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학교업무와 관련없는
업무, 특수학생 지도방안 등 학급관리 제반에 걸친 업무로 담임교사로서의 업무 비중이 크다.
흔히 학교사무인 교무를 교사들은 잡무라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교원의 제1차적인 기본임무가 교육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 파생된 것이 교무이므
교사의 자율성은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 및 명령,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에 의하여 저해될 수 있다.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다. 교사의 자율성 문제는 교육행정 계통과의 관계, 장학활동, 부모의 유아교육 참여, 교육과정 편성,
교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감은 교사와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확대하고, 교사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경영 체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사는 교감의 책임과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직무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Ⅰ. 서론
학교 경영에 있어서 그 성패는 학교조직 구성원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교장의 지도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장과 교사 및 일반직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상위조정자로서 그리고 교육행정가로서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