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사의 권리교권은 교육권의 개념보다 교원의 권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교권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에서 자율성, 신분과 생활의 안정, 사회적 신뢰 및 존경 등 제반 조건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직
Ⅱ 본론
1.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
보육교사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교권 즉 교육권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는 영유아를 교육할 법적인 권리와 스승 또는 윤리적ㆍ사회적 의미에 따른 전문적ㆍ기술적인 권위의 복합적 의미를 가진다. 보육교사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교권차원에서 살펴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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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교원정책에 있어서는 타 교육기관에 비해 여건조성 및 연구 자료들이 미흡하다. 앞으로 유아교육 교원정책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및 각급 학교(초?중?고등학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교사 자신이 아무리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나 사회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영유아교사들의 전문성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영유아교사의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나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가
영유아 보육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보육현장 구성원들의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기관과의 관계에서 불안감, 저가치화로 인한 좌절감,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관 관리자, 교사,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