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사의권리
교권은 교육권의 개념보다 교원의 권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교권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에서 자율성, 신분과 생활의 안정, 사회적 신뢰 및 존경 등 제반 조건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직
Ⅱ. 본론
1. 교사의 개념과 사명
1) 교사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교사는 통상 가르치는 사람 즉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를 교사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교사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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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는 단순히 보호와 양육과 같은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미래를 준비시킨다는 의미에서 최근에 들어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유아교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
1, 영유아교사의 정의
1) 교사교사라는 호칭은 직업군의 분류에 따른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말로 훈장 님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시대를 지나오면서 스승, 선생님 등의 말로 혼용되 어 사용된다. 이때 변호사, 판사, 검사의 경우 사(事)를 사용하지만 교사의 경우 의사와 함께 사(師)자로 표기되고
서론
영유아교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놀이는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발견하며 감정을 균형있게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놀이성과 놀이신념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