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사의 권한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은 주로 교육 법학적 관점에서 교육권과 관련되어 이해되거나 거론되고 있다. 교육권은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에 관련된 주체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권한 관계의 총체로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내용의 결정권과 관련된
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교사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학생의 인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
인권 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접근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해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제결혼을
인권문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도 사회적 issue로 부각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체계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의 비교적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배타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