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미 마련했거나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금지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해져, 해당 시·도 교육청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간접체벌의 실태 및 간접체벌의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
조례안이 자칫 학교 내에서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헌법 제10조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며, 누구도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과 시행에 있
묶어놓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혹시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졸업장이라도 따두기 위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마지못해 듣게 된다. 이렇듯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막힌 학교현장에 서 있다. 이 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의 논란과 문제점 및 추진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언론, 단체 및 보수정부의 언론플레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