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교수 스스로의 입장에서 건실한 평가제도를 유지할 때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대학이 본래의 이념에 입각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대학교수의 업적평가제는 대학의 전통 속에 남아있는 교수와 학생집
평가까지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직접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물론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된 요소들을 모두 포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통죄는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생활에까지 법의 영역이 침입한다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인 것 같네요.
교수평가지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또한 교수들에 대한 업적평가의 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각 학교마다의 사정이 달라서 구분하긴 어렵겠지만, 모든 교수들을 연구지향교수와 교육지향교수 등으로 구분하여
Ⅶ. 강의평가제(교수강의평가제도) 관련 제언
첫째, 현행 강의평가는 교
항목을 이용하는 몇몇 학생들의 행태는 교권의 추락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 실행되고 있는 체벌 금지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체벌금지에 대해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