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체계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초등교원의 부족사태가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태가 악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중초임용, 유초임용은 연계자격증제도과 학점교류를 통해, 통한 복수전공을 통해 대량을
양성과 임용을 주요 판단근거로 삼는다고 한다.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연계자격증이나 교사대 통폐합의 문제는 부실한 교원의 전문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연계자격증과 같은 제도는 교사의 전문성을 왜곡하고 있는 복수 전공
교원인력소요계획, 확보계획, 적응과 개발계획 등이 필요하다. 교원의 수요결정요인은 인구동태, 의무교육, 취학률 및 각급 학교진학률, 교원 대 학생의 비율, 교원의 퇴직률, 정원배분,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교원의 공급결정요인은 교원양성기관의 체제 및 정원, 교원자격제도 및 자격증소지
교원지위별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기존의 고정화된 교직운영 체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급이 연계된 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논의이다.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연계자격과 관련된 교원의 자질 확보에 중점을 두며 학교급간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원양성자격
1. 개화기의 교원양성제도
1890년대부터 1911년까지의 한국의 개화기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을 기점으로 하여, 1890년대부터 1906년까지의 시기와 1906년부터 1911년까지의 시기로 양분할 수 있다. 그것은 양 시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歷史的(역사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