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교원은 학교교육의 수행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그 의미에 대하여 실정법에서 정의를 두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교원을 좁게 정의하면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즉 교단에서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교감, 교장, 대학의 교수, 학
교육기관에서 인사행정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목표의 달성이 교직원(원장, 원감, 교사 등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과 영양사, 조리사, 사무원, 관리인, 운전기사 등 사무 및 업무관리를 담당하는 여러 인적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들의 업무 수행의 질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행정의 모든 과정
교직에 대한 유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부가혜택을 주는 것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고 창의성을 존중 받을 수 있는 권리
적극적 권리
교원의 권리와 의무
생활보장
복지후생제
교직을 잘 수행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권은 천부적이며 신성불가침한 영역으로 교사의 최고의 권리일 것이다. 이에 따른 의무로서 교사의 윤리도 절실히 요구된다. 교권에 따른 윤리도 같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교원의 권리와 윤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
교사들의 처우로 인한 사기저하, 교사들의 잦은 이직률, 비전공 원장들의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종일반과 시간 연장제 운영으로 인한 과중한 수업과 업무부담으로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투자 시간과 기회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치원 현장교사의 복지를 위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