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교육이라는 비권력적 작용을 그 직무내용으로 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그 본래의 직무인 전문적 교육활동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하계급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교원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자질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교원의 자질이 그가 행하는 교육의 질
수석교사제 도입과 함께 교장임기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안을 포함시켜 공청회를 거쳐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장임기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 즉 임기제 실시 목적 달성 여부, 임기를 마친 교장의 중임문제, 원로교사로 임용하였을 때의
Ⅰ. 서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
교원들의 사기를 제고하는 활동은 교육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1980년대부터 논의됐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다음 2011년 법제화 수석교사제는 1982년 논의가 시작된 지 30년 만인 2011년 6월 29일 법제화됐다. 법제화에 따라 수석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의
교사라고 규정하였으며, 김혜숙 외(2007)는 ‘교육, 특히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로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6)에서 수석교사는 교과교육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문성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