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하고 있다.
1. 단체행동권 금지
특별법인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노조로부터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다. 단체행동권이 없이는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말로만 존재하는 권리일 뿐, 실제로는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권리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국가의 강권적 개입을 요청함이 없이 자유로이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들과 교섭을 통하여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다원적 시민민주주의의 건설이 "아마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방향제시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산적한 난관에
권리’(UN 세계인권선언, 1948),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로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누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