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 부문에 걸쳐 파격적인 자율화를 추진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사립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폐지 및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도입 등 대학 운영을 자율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의 기능을 기획, 정책개발 및 평가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라는 기업의 인력 수급 계획서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교육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어 온 과정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쾌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른바 5.31 교육개혁 조치를 발표하였다.
세계
교육부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인력개발정책을 총괄하고, 교육정보화를 구현하는데 왜 교육부총리가 필요한가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육정보화는 예산확보가 우선이고,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해 나감으로써만이 가능하다.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교육부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수준에서 초·중등학교별, 교과별,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을 기획·지원·평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에는 초·중등교육행정 관련 조직과 인적 구성의 인프라가 요원한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더욱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로의 개편은 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가 탄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대통령령16735호)’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