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 기반이다. 21세기 지식 정보 시대에 대비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지식기반사회구축에 있다고 생각된다. 올바른 교육과 선진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일반자치로부터 분리 독립된 전문성과 자율성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의 이해관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교수-학습)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자치는 교수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단위학교에서의 자치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관청의 간섭을 받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 6216호로 개정.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도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학교자치의 발전에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사항으로 남아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시스템이 더 정당하고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되 당장에는 사회적 공감대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약분업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