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평생 동안 실시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1980년의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이를 헌법 조항에 삽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헌법 제31
교육국, 대학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 교육자치심의관, 학교정책실, 및 기획관리실의 4국 2실 2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절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
1.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자치, 지방분권 및 단체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구역의 설정, 지방분권
* 교육법
교육법은 교육 또는 행정에 관한 법으로써 교육정책, 제도 및 그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통칭하는 것이며, 교육제도의 성립을 위한
기초 토대이다. 교육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법규에 의해 공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의 진흥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2) 관련개념
• 교육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법치주의에 근거한 것
•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개념&목적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모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