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문제
현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재정이며, U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종철, 이종재, 1997).
․ 교육재정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남정걸, 2003).
․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교
교육 업무는 넓게는 국민의 모든 생활수준 향상과 관련되어 있고, 교육부는 물론, 노동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의 연계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야 함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교육정책에 관련된 법령도 독자적인 것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노인교육은 「평생교육법」의 범주에 들어 있어 노인교육기관이나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 대한노인회, 사회
지방교육행정의 기능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지방교육행정의 실태와 문제
1. 지방교육행정 기능의 실태와 문제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는 광역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기능이 배분되고 있다.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