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우리지역 공동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 31 조(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기본법 제 2 조 (교육의 이념) 및 초․중등 교육법 제 38 조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동법 제 23 조(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는 근대국민국가의 국민형성(nation building)에 대한 기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된 경제의 노동력 수요에 부응한 기초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근대 공교육 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산업사회와 국민경제를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 내내 학교교육은 국가의 후원 속에서 팽창 발전하여
교육은 매해 계속적인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오늘날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학교교육 활성화 대책이니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니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교육정책보다는 공교육이 교육의 미래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계 내부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Ⅰ. 서론
학교교육이 특히 서구 근대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회적 요구 아래 등장하였다는 인식은 오늘날 대부분의 관련 주체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구 근대 사회가 부르주아의 주도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