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은 각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 요건은 결국 국가의 손에 쥐어져 있다. 겉으로는 각 학교별 자율재량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운전대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으니 이는 자율을 빙자한 강제가 아닐 수 없다.
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교원 수급과
교육과정부터 연구하기로 함(1973-1979).
3. 3차교육과정(1973~)에서 7차교육과정(1997~)까지 연구함.
4. 주된 연구 내용은 3,4,5,6,7차 교육과정의 제정당시의 사회의 배경(경제적, 교육적)연구, 각교육과정의 목표/운영방식. 각교육과정이 가진 한계/문제점.
5. 3,4,5,6,7차교육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총론부분만
교육법에서 형성된 단선형 학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동안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는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지만 그 기본 구조는 아직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6-3-3-4라는 기본 구조의 테두리 속에서 후기중등학교 과정의 3년제 사범학교가 2년제 초급대학과정의 교육대학으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논쟁적이며 쟁점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교육방법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교육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서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과 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도입 양상은 향후 다문화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