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체제의 확립함으로써 6차와 달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것은 인성, 환경, 세계이해, 통일, 진로, 보건, 성, 경제, 안전, 근로정신 교육에서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학교재량시간이 6차에서는 3~6학년에서 주당 0~1시간이던 것을 1~2학년에서 주당 2시간 신설, 3~6
교육 목적) 동법 제23조(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1997. 12. 30 개정고시) “초․중등 학교교육과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5467호) 제22조 제 6 호에 의하여 경기도의 지리, 사회, 문화적 특수성과 학생,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구체화된 7차 교육과정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에 두어졌고, 교육과정 이론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의 측면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졌다. 우선 국민학교의 경우 모든 교육과정을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으로 통일하려는 의도가 강하였다. 이전의 이념교육은 교과활동과 구분되는 반공•도덕 활동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