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 마련 및 평생교육 개범의 명확화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법의 접적 체계를 현법 제31조 제1항 및 제5항,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의 개념을 "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 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 · 관리하고, 이를 학력 ·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이수 결과에
평생교육행정
- 행정업무 담당부서 : 평생직업 교육국 - 평생학습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지원과
② 지방의 평생교육행정
- 지역교육청의 국과의 설치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함
③ 평생교육사
- 사회교육법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이 개념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0년대 한국 유네스코춘천회의였고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평생교육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종합계획이수립되고 추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전 세대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생교육은 형식적인 교육과 더불어 비형식・무형식의 교육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학위 취득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 충족, 취미 생활, 여가 활동의 하나로 확대될 것이며, 현재 3가지의 평생교육의 학습 제도도 더 심화되거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