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에 교육주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도록, 또, 최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이다.
Ⅱ. 교장의 의무
교장이 지켜야 할 신분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 집단행동의 금지 의무, 영리
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정부의 교육정책차원에서 교원인사제도 논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된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교사(교육자)들의 교육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육권(또는 교권)도 함께 또는 우선적으로 존중하게 된다.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School-site Management, School Based Management)가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에 초점을 맞춘 것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생회 대표가 부근 학교의 학생회 대표를 만나는 것도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회 1년 사업을 학생 스스로 못짜고 교사들이 만들어주며, 학생회의 자체 예산(학생복리비 명목으로 걷는 학교교육지원비의 일부)도 보장되지 못하거나,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
교원의 전문성은 이러한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재해석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교원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임용, 승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