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호권이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위의 사복교도관은 교정시설 내에서는 제복교도관의 계호권과 차이가 없다. 즉 사복교도관은 제복교도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계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I. 계호의 종류
1. 수단에 의한 분류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시설 ․ 재구 ̶
및 공공의 복지증진, 사회보호가 목적이며(제1조),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과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처분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잇는 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및 집회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직접 재소자와의 접촉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종교교육은 목사, 신부 등이 주 1-2시간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목사는 영국국교회소속 재소자를 위해 일요일,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 등에 예배식을 한다(1999교도소규칙 16(1))
. 교회에 다니는 재소자에게 일요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정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 등 을 활용하여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개선․교화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공 사적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다.
2. 교정복지의 의의
첫째,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
및 집행되는 형벌의 대다수가 자유형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형벌’하면 ‘교도소’가 떠오를 정도로 우리의 법감정 자체가 교도소에의 수감을 당연한 형벌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 오면서, 교도소는 나름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서 분명히 수행하였다. 해방 이후 쫒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