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서 종래의 구금행형보
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 재범방지라는 행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배임호 외, 2007).
사회내처우제도로는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 ․ 수강명령, 선도조건부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등이 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성인은 대상이 아님). 한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제1조). 즉 "재범방지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도 ․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개인과 공공의 복지
제도로 교육법, 아동복지법이 있고, 친권상실이라든가 국가시설에 의한 감호 및 그 시설의 장에 의한 친권의 대행과 소년법에 의한 소년원송치 등을 친권제한으로 들 수 있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국정내의 보호․육성 외에 사회로부터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병원과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7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교정사회복지사가 현행 경찰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명예경찰이나 방범대원 같은 자원봉사자 형태의 개입과 경찰행정발전위원 등이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교정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