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금지, 숙박업소, 유원지 등에서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 음란성, 폭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음화 등에 관한 판매금지 등이 그것이다.
Ⅱ. 청소년비행 행동
1.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반사회적 행동이란 함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비행에 해당되는 행위는 음주, 흡연과 같은 가벼운 문제 행동에서부터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범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전문분야에 따라 비행이라는 용어 대신 여러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신의학 및 심리학분야에서는 청소년비행
및 교우 등의 환경을 조정,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직접보호란 출소자에게 직접 물질적인 원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교정복지 측면에서 중간처우시설의 성격을 띤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는 대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은 소년의 반사회성을 직접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법과 구
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3년(연임가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며 소년선도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할 수도 있다.
(3)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운영현황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