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국제적 사안으로 넓혀 하나의 환경레짐으로 설정되는데 UNEP가 많은 역할을 했다. 실질적인 협상과 정책결정단계에서 참여국의 이익을 조정하고 이것에 회의적인 국가들을 설득시키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핵심적인 중개역할을 담당했다. 의정서가 발효된 이
국가 간의 관계, 즉 국제정치분야와 국가 내부의 국내정치영역에서 벌어지던 국가의 행태는 과거와는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의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경제 등 상위정치에 속하는 이슈를 주로 그 과제로 다루었다면, 21세기 국가들은 상위정치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인권, 환경 등의 하위정치에 속하는
국가가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됨으로써 1차 의무 대상국인 선진 39개 국가는 2008~2012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1의 5.2%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아 1차 의무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부터 2차 의무 대상국에 편
② 목표의 차등화 여부
배출 목표의 협상에 관하여 어떤 수준에서 합의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EU의 주장처럼 모든 선진국들은 똑같은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적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협상에서 초점이 되었던 문제는 OECD에서
전제로 하고 협약상의 권고 사항일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