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목표 자체가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협약상의 권고 사항일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개념
* 기후변화협약
- 1972년 스웨덴 스톡홀롬 ‘인간환경에 관한 국제연합 인간선언’
- 1985년 비엔나 협약
-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설립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N환경개발회의
- 1995년 부터 매년 기후변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은 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각국에 할당된 감축의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GHG Emission Trading)를 비롯하여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제12조)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 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1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므로 교토 메커니즘 중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의 절박함 표출이며 동시에 기후변화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COP13 이후 COP14를 준비하는 지금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는 범세계적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