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교통안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도로·철도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사고는 연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불규칙하게 반복하여 왔으며 전체적으로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증가추세인 반면,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이다.
특히 자동차대수와 대비한 교통사고율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8,097명은 자동차
교통기관의 말단교통(末端交通)으로서도 사용된다
3.해난심판법 [ 海難審判法 ]
해난심판원의 심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1971.1.22 법률 제2306호).해난심판원의 심판으로써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난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
철도공학이라는 별도의 방대한 학문이 존재할 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교통수요의 처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철도가 제공하는 수송능력이나 경제성 측면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
철도는 도로보다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한 수단이라는 것이 수송 인원당 사고율을 통해 통계적으로 입증
사고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나 육교 밑에서 일어난 보행자 충격사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때의 보행자충격사고 등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함으로써 이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신뢰의 원칙은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