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은 지방에 있어서 집행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의 지역적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구역은 국가 및 지방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은 생활 행정으로서 일차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적 범위가 되는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같은 행정구역은 일단 설정된 뒤 오랜 시일의 경과와
같이 행정구역은 특정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률적 기준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그 내부에 설정해 놓은 단위를 말한다.
지방정부 경계위원회의 보고서 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관계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대화행정 및 민주행정 기능과 광역적인 조정 및 개발행정기능의 요구에 대처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Ⅱ.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1. V.D. Lipman의 견해
1) 구역설정에 있어 일반적이며 양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1) 지방자치구역(地方自治區域)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란 국가 내의 일정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구역'이라고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단순한 행정구역과 달리 자치단체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