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은 지방에 있어서 집행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의 지역적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구역은 국가 및 지방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같은 행정구역은 일단 설정된 뒤 오랜 시일의 경과와 더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구역과 주민 자신이 일체화되면서 정치․행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지방행정구역의
와 같이 행정구역은 특정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률적 기준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그 내부에 설정해 놓은 단위를 말한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양자를 분리하여 논할 수 없음(영구의 지방정부 경계위원회의 보고서 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관계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대화행정 및 민주행정 기능과 광역적인 조정 및 개발행정기능의 요구에 대처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Ⅱ. 구역설정기준에
행정기능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적인 범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며, 그 기능의 변동에 따라 지역적 범위는 항상 신속히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tier system)와 밀접하다 - 지방자치는 소규모적․기초적인 지방